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6조 (개조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작업 착수예정일 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은 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개조 특성, 기술적 주요사안, 사용 부품 등에 관한 사항2.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그 개조작업수행 예정자가 제공할 부품, 구성품 또는 용역의 내용3. 개조하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될 운행선로의 기술적 제반사항 및 열차운영계획 등 개조검사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조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자료의 목록과 제출예정 일정을 개조계획서에 반영하여 개조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는 자가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 시작예정일 1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신고서에 신고인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신고 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인이 검사기관에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검토ㆍ시험을 위한 철도차량 운행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철도차량 대표편성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안전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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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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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