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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리 책임조문 원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장의 권한과 의무조문 원문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으며 승무직원 각자에게 직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운항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장은 감시정을 사용하려는 때마다 운항명령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항명령서를 교부받은 감시정의 정장은 운항명령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운항조문 원문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하여야 할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비 및 비품 등 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감시정에 비치하도록 한다.②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장비 및 비품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검사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감시정에 비치하도록 한다.②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장비 및 비품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검사, 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③ 정장은 장비 및 비품의 효율적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리 및 정비조문 원문
    ① 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리 및 정비조문 원문
    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수리비 견적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리 및 정비조문 원문
    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독관은 수리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수리시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유류의 주입조문 원문
    ① 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회계부서의 장은 유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감시정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시정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거된 폐유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폐기하는 업체 등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유류의 주입조문 원문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③ 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운용현황 보고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월별 감시정 운용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