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관리 책임조문 원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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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으며 승무직원 각자에게 직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감시정을 사용하려는 때마다 운항명령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항명령서를 교부받은 감시정의 정장은 운항명령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하여야 할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감시정에 비치하도록 한다.②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장비 및 비품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검사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감시정에 비치하도록 한다.②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장비 및 비품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검사, 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③ 정장은 장비 및 비품의 효율적인
① 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수리비 견적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독관은 수리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수리시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
① 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회계부서의 장은 유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감시정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③
① 감시정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거된 폐유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폐기하는 업체 등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③ 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월별 감시정 운용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