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9조 (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선박의 검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으로 지정하고, 승무직원 중 항해면허 소지자를 정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출장소는 소장의 차순위자를 관리부서장으로 지정한다.
③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감시정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1. 감시정의 배선2. 감시정 승무직원의 복무관리3. 감시정 정박에 관한 업무4. 감시정의 수리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을 운항하지 않을 때 감시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활동을 하여야 하며, 근무형태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시정 기록카드
[별지 제1호서식] 감시정 기록카드 1. 감시정 기록카드(표지) 감시정 기록카드 감시정명: 법 무 부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2. 선박제원 현황 소속: 작성일자 : ´20 . . . 3. 관리운영실적 1. 선박수리실적 선명 : 소속 : 2. 장비대체 및 신설 실적 선명 : 소속 : 3. 운항실적 선명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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