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3조 (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감시정을 사용하려는 때마다 운항명령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항명령서를 교부받은 감시정의 정장은 운항명령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하여야 할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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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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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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