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3조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감시정을 사용하려는 때마다 운항명령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항명령서를 교부받은 감시정의 정장은 운항명령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하여야 할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운항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 운항명령서 감시정명 | | 출항일시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운항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 ( 일간) 운항기간 | 20 년 월 일 시까지 | ( 일간) 운항구역 | | 운항목적 | | 지시사항 | | 20 년 월 일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심사과장 (서명) |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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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운항일지
[별지 제4호서식] 운항일지 | | 결 재 | 기관장 | 정 장 감시정명: 호 20 년 월 일 요일 | 감시정명: 호 20 년 월 일 요일 | 결 재 | 기관장 | 정 장 감시정명: 호 20 년 월 일 요일 | 감시정명: 호 20 년 월 일 요일 | 결 재 | | 근무자 | 근무자 | | | | | | | | 운 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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