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6조 (수리 및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제외한 수리 및 정비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독관은 수리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수리시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수리비 견적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리 신청서 감시정명 | 감시정명 | | 수리구분 | | 공 사 명 | 공 사 명 | | | | 예정가격 | 예정가격 | | | | 수리 요구 사항 | | | | | 특기 사항 | | | | | 우선순위 | 우선순위 | 수리착수 요구일 | 기관장 (서명) | 기관장 (서명) | 정 장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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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감시정 수리 준공검사 조서
[별지 제7호서식] 감시정 수리 준공검사 조서 | 감시정 수리 준공검사 조서 | 감시정 수리 준공검사 조서 | 감시정 수리 준공검사 조서 공사명(계약명) | 감시정 호 | 감시정 호 | 감시정 호 도 급 자 | 수리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 수리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 수리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수리 금액 | 총…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공사감독 일지
[별지 제8호서식] 공사감독 일지 (일일사항 기재) 결 재 | 담당 | 팀 장 | 과 장 결 재 | |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수 리 감시정명 | | 수 리 장 소 | | 감 독 관 |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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