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6조 (수리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제외한 수리 및 정비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독관은 수리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수리시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수리비 견적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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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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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