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9조 (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정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거된 폐유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폐기하는 업체 등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기록부 ㅇ 감시정명 : 처리 일자 | 폐유 처리량(ℓ) | 폐수 처리량(ℓ) | 폐기물 처리량(ℓ, ㎏) | 처리 업체 | 인계자 | 인수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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