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8조 (유류의 주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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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회계부서의 장은 유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감시정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유류의 검수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유류 주입시 물품출납공무원, 정장 등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정장이 부재중이거나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다른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공무원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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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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