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8조 (유류의 주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회계부서의 장은 유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감시정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유류의 검수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유류 주입시 물품출납공무원, 정장 등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정장이 부재중이거나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다른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공무원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유류검수조서
[별지 제11호서식] 유류검수조서 감시정 호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계 | | | 년 월 일 입회자 정장 성명 (서명) 입회 및 검수자 물품출납공무원 성명 (서명) 상기와 같이 정히 입회 및 검수함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관리과장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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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유류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유류청구서 | 결 재 | 정장 | 팀장 | 과장 | 결 재 | | | 유류신청서 | 유류신청서 | 유류신청서 | 유류신청서 | 유류신청서 송증번호 | 송증번호 | | | 유 류 명 | 유 류 명 | | | 수 량 | 수 량 | | | 감시정명 | 감시정명 | | | 위와같이 유류를 청구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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