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1조 (정장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정의 정장은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박의 안전 및 운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2.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으며 승무직원 각자에게 직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일 점검 카드
[별지 제2호서식] 일일 점검 카드 기관장 | 정 장 | 감시정명 : 20 . . . ( 요일) 구분 | 점검부위 | 점검결과 | 정비내역 | 구분 | 점검대상 | 점검결과 | 정비내역 선 체 | 선체수밀상태 | | | 주 기 관 ㆍ 보 조 기 관 | 배기계통 | | 선 체 | 조타기 | | | 주 기 관 ㆍ 보 조 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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