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7조 (장비 및 비품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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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감시정에 비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감시정에 비치하도록 한다.
②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장비 및 비품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검사, 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정장은 장비 및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납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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