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7조 (장비 및 비품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감시정에 비치하도록 한다.
②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장비 및 비품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검사, 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정장은 장비 및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납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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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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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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