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4조 (운용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월별 감시정 운용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감시정 운용 현황
[별지 제12호서식] 감시정 운용 현황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20 년 월분) 1. 운항 실적 (단위 : 일, 시간, 마일) 감시정 명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대기 | 감시정 대기 | 감시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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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내규 등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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