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4조 (운용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월별 감시정 운용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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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제20조 · 특이사항 보고제21조 · 교육제22조 · 보험 및 공제가입제23조 · 용도폐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운용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내규 등 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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