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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용계획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채용계획서를 기획총괄팀에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습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지원단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 제17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 및 평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5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은 제5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징계안건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간제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징계안건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징계절차의 집행 및 재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지원단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권자인 지원단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