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6조 (징계절차의 집행 및 재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인 지원단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근무부서 | 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붙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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