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 소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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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 규칙 · 소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공포 2022-03-18 · 시행 2022-03-18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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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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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38조 산전ㆍ후 휴가제39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4조 채용원칙제4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41조 육아시간제42조 육아휴직제43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44조 복직제45조 보수의 지급기준제4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47조 맞춤형복지제48조 공제제49조 퇴직급여제5조 채용계획 등제50조 표창제51조 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제52조 징계사유제53조 징계위원회제54조 징계의결 요구제55조 징계안건 심의제56조 징계절차의 집행 및 재심절차제57조 손해배상제58조 교육훈련제59조 성희롱의 예방제6조 채용권자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61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62조 안전보건 교육제63조 재해보상
제64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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