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6조 (수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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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지원단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지원단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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