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6조 (수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지원단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가 표 1.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 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 고 | | | | 2. 담당업무 실적 * 별도 작성 가능 3.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배 점 | 정의 | 소계점수 1 | 담당업무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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