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6조 (수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에는 제20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수습기간근무성적평가표기간제근로자평가등급이최하등급인지원단장이평가결과계약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지원단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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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에는 제20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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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