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4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제5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근무부서 | | 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주 소 | | | | | | | 징계사유 |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 명시 |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