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조 (채용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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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채용계획서를 기획총괄팀에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채용계획서를 기획총괄팀에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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