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7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 및 평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팀장 또는 사무관급으로 하고,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가 표 1.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 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 고 | | | | 2. 담당업무 실적 * 별도 작성 가능 3.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배 점 | 정의 | 소계점수 1 | 담당업무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