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4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1쪽) | | | | | | | | 성 명 | 한글/영문 | 한글/영문 | 한글/영문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근무부서 및 직종 | (근무부서) | (근무부서) | (근무부서) | (직종) | (직종)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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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채용공고제10조 · 전형절차제11조 · 채용구비서류제12조 · 근로계약기간제13조 · 근로계약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14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내ㆍ외부망제16조 · 수습기간제17조 · 근무성적평가제18조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19조 · 계약의 해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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