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기간제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근로계약지원단장별지서식채용부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지원단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채용부서와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