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지원단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채용부서와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장(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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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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