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근로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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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지원단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채용부서와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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