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치 방법조문 원문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은 군사지역 내에서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교통단속 간 적발한 교통법규 군기 위반 사실 적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법규 군기 단속 확인서를 작성하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위반자 및 위반자 소속 부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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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은 군사지역 내에서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교통단속 간 적발한 교통법규 군기 위반 사실 적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법규 군기 단속 확인서를 작성하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위반자 및 위반자 소속 부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무죄 처분 확정 시 이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관할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처분 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③ 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군 행정처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군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 후 군수계통으로 군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적발내용을 주취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소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보고
지휘통제실에 보고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④ 단속요원이 주취운전자를 단속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음주단속 보고서, 음주단속 보고서(운전자 발급용),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외에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의 정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② 제1항의
주단속 보고서(운전자 발급용),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외에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의 정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⑤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소속
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② 제1항의 행정처분을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요청
측정 외에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의 정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⑤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소속 부대 등에 연락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⑥ 단속요원은 음주단속 보고
의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 단속요원은 운전자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군사경찰부대 지휘통제실에 보고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④ 단속요원이 주취운전자를 단속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음주단속 보고서, 음주단속 보고서(운전자 발급용),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외에 운전자의 외관,
유지한다.④ 단속요원이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때에는 측정결과를 기록 및 유지한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주취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0.03% 미만)에도 별지 제6호서식 음주단속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한다.⑤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호흡측정 등은 하지
사유를 보고하고 군사경찰부대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④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자 외에 1명 이상의 군사경찰 단속요원이 측정현장에 참여하여야 하며 측정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측정자 및 참여 군사경찰 단속요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서를 작성한 후 즉시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계한다.③ 전항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군의료기관에서 채혈 후 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혈액감정의뢰서와 함
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계한다.③ 전항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군의료기관에서 채혈 후 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혈액감정의뢰서와 함께 국방부조사본부에 감정을 의뢰한다. 단, 감정의뢰 증가
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군의료기관에서 채혈 후 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혈액감정의뢰서와 함께 국방부조사본부에 감정을 의뢰한다. 단, 감정의뢰 증가로 국방부조사본부의 감정이 제한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1. 처
한다.1. 처음부터 채혈 : <img id="114782765"></img>라고 기록2. 호흡측정 불복 채혈 : 호흡측정결과 기록④ 제2항과 같이 채혈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채혈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ㆍ관리한다.⑤ 제2항에 따른 혈액채취시 수사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권고하여야
동승한 사람(군인 및 군무원에 한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주취운전자의 주취운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해당 동승자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 및 작성한다.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2. 음주측정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