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6조 (음주측정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요원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음주단속 보고서(운전자용)를 발급한다.
②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계한다.
③전항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군의료기관에서 채혈 후 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혈액감정의뢰서와 함께 국방부조사본부에 감정을 의뢰한다. 단, 감정의뢰 증가로 국방부조사본부의 감정이 제한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1. 처음부터 채혈 : <img id="114782765"></img>라고 기록2. 호흡측정 불복 채혈 : 호흡측정결과 기록
④제2항과 같이 채혈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채혈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ㆍ관리한다.
⑤제2항에 따른 혈액채취시 수사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군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수사기관은 평시부터 다음 각 호의 물품이 포함된 채혈용구세트를 구비하여 혈액채취 시 군의료기관에 제공한다.1. 비알코올성 비닐장갑 및 소독약(솜)2. 채취용기
⑥제2항에 따라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결과를 받은 때에는 호흡측정결과와 관계없이 감정결과에 따라 다시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당초 작성한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단속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한다. 단,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음주단속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측정결과란에 감정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란 하단에 적색으로 위드마크 적용수치를 기록한다.
⑦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한다.1.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2.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탈하려 한 때3.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⑧음주측정거부자는 측정결과를 <img id="114782767"></img>로 기록하고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단속 및 측정고지 상황을 녹음ㆍ녹화하거나 기록하고 참고인을 확보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
⑨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음주측정(호흡측정ㆍ채혈)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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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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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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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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