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6조 (음주측정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음주단속 보고서(운전자용)를 발급한다.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계한다.
전항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군의료기관에서 채혈 후 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혈액감정의뢰서와 함께 국방부조사본부에 감정을 의뢰한다. 단, 감정의뢰 증가로 국방부조사본부의 감정이 제한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1. 처음부터 채혈 : <img id="114782765"></img>라고 기록2. 호흡측정 불복 채혈 : 호흡측정결과 기록
제2항과 같이 채혈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채혈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ㆍ관리한다.
제2항에 따른 혈액채취시 수사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군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수사기관은 평시부터 다음 각 호의 물품이 포함된 채혈용구세트를 구비하여 혈액채취 시 군의료기관에 제공한다.1. 비알코올성 비닐장갑 및 소독약(솜)2. 채취용기
제2항에 따라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결과를 받은 때에는 호흡측정결과와 관계없이 감정결과에 따라 다시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당초 작성한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단속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한다. 단,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음주단속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측정결과란에 감정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란 하단에 적색으로 위드마크 적용수치를 기록한다.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한다.1.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2.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탈하려 한 때3.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음주측정거부자는 측정결과를 <img id="114782767"></img>로 기록하고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단속 및 측정고지 상황을 녹음ㆍ녹화하거나 기록하고 참고인을 확보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음주측정(호흡측정ㆍ채혈)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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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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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