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7조 (동승자 등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을 한 사람을 단속할 때 차량에 동승한 사람(군인 및 군무원에 한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주취운전자의 주취운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해당 동승자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 및 작성한다.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2.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담하는 동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을 한 사람을 단속할 때 차량에 동승한 사람(군인 및 군무원에 한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주취운전자의 주취운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해당 동승자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 및 작성한다.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2.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담하는 동승자
②제1항에 따라 동승자를 확인할 때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장치(메모리칩) 등에 대하여 현장보존 하여 관계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수사관이 임의로 제출 또는 압수하도록 하되 지체없이 군사경찰부대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