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5조 (음주측정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속요원은 주취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차량에 1대 이상의 음주측정기와 음주 감지기가 배치되도록 하며,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요원은 주취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차량에 1대 이상의 음주측정기와 음주 감지기가 배치되도록 하며,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을 제공한다.
②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한다.
③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 지휘통제실에 해당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고 군사경찰부대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자 외에 1명 이상의 군사경찰 단속요원이 측정현장에 참여하여야 하며 측정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측정자 및 참여 군사경찰 단속요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