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5조 (음주측정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요원은 주취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차량에 1대 이상의 음주측정기와 음주 감지기가 배치되도록 하며,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을 제공한다.
②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한다.
③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 지휘통제실에 해당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고 군사경찰부대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자 외에 1명 이상의 군사경찰 단속요원이 측정현장에 참여하여야 하며 측정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측정자 및 참여 군사경찰 단속요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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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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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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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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