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2조 (조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은 군사지역 내에서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교통단속 간 적발한 교통법규 군기 위반 사실 적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법규 군기 단속 확인서를 작성하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위반자 및 위반자 소속 부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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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통법규 군기 단속 확인서
■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교통법규 군기 단속 확인서 (단속자 보관용) 위 반 자 | 소 속* 소대급까지 기록(참모부인 경우 최하위 부서) | 소 속* 소대급까지 기록(참모부인 경우 최하위 부서) | 소 속* 소대급까지 기록(참모부인 경우 최하위 부서)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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