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3조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적발내용을 주취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
제1항의 행정처분을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시기는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로 하되, 최종적으로 무죄 처분 확정 시 이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관할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처분 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군 행정처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군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 후 군수계통으로 군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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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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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