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3조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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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적발내용을 주취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적발내용을 주취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
②제1항의 행정처분을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시기는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로 하되, 최종적으로 무죄 처분 확정 시 이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관할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처분 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군 행정처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군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 후 군수계통으로 군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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