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9조 (음주측정기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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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를 포함한다.)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검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ㆍ교정을 받은 때에는 교정기관으로부터 검ㆍ교정 확인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여 추후 검ㆍ교정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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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를 포함한다.)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검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ㆍ교정을 받은 때에는 교정기관으로부터 검ㆍ교정 확인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여 추후 검ㆍ교정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②음주측정기는 고도의 정밀기기이므로 고온ㆍ다습한 장소에 보관 또는 충격을 가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한다.
③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음주측정기의 관리자를 소속 군사경찰 중에서 지정하며 월 2회 이상 기기의 고장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대일지 등에 기록 유지한다.
④단속요원이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때에는 측정결과를 기록 및 유지한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주취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0.03% 미만)에도 별지 제6호서식 음주단속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한다.
⑤군사경찰 단속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호흡측정 등은 하지 아니한다.
⑥음주측정기 관리자는 음주측정기가 분실ㆍ피탈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군사경찰부대 지휘관 및 「군수품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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