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4조 (주취운전자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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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취운전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군사경찰 간부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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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취운전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군사경찰 간부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 간부는 음주측정 기기의 사용방법, 단속 시 주의사항 및 언행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활동에 임한다.
③단속과정에서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 단속요원은 운전자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군사경찰부대 지휘통제실에 보고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④단속요원이 주취운전자를 단속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음주단속 보고서, 음주단속 보고서(운전자 발급용),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외에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의 정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⑤단속요원은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소속 부대 등에 연락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단속요원은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일때에는 음주단속 보고서만 작성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⑦피단속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피단속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 후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단속자료와 신병을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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