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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서류검토조문 원문
    ①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다만 국ㆍ공유재산인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기관)에게 신청 서류의 보
    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ㆍ공유 재산인 과학기술자료의 경우)이 아닌 경우②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 과학기술자료가 위ㆍ변조 또는 조작된 자료인 경우2. 신청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류심사조문 원문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2.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③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예비심사에 상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에 참여시켜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 일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④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심사위원 및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비심사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3조제1항과 같이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의 현장조사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예비심사 전까지 자료 및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지 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자료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종합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③ 종합심사 의결결과가‘보류’인 경우, 보류사유를 보완한 후 종합심사에서 보완여부를 심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제8조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과학관장은 이를 접수한다.② 과학관장은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견제출조문 원문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3.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④ 등록신청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과학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⑤ 의견 제출서와 의견 답변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ㆍ관리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등록말소조문 원문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심사를 할 경우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