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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반민원의 신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일반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반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외로 한다.②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일반민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③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반민원 분류 및 배부조문 원문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직무와 관련된 질의 또는 건의, 소관 법령ㆍ제도의 해석 및 질의 회신 : 소관부서②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일반민원서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민원기록 표지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송부한다. 다만, 처리부서에 배부하기 전에 취하된 일반민원은 이를 처리부서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처리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국민신문고에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일반민원 서류의 보완조문 원문
    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민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일반민원 서류의 보완조문 원문
    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민원서류를 반려하고 종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민원 서류를 접수한 후 규정된 처리기간을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일반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전화, 국민신문고, 휴대전화문자서비스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 제22조 · 민원심사관 등조문 원문
    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