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일반민원의 신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일반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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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일반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
외로 한다.②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일반민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③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직무와 관련된 질의 또는 건의, 소관 법령ㆍ제도의 해석 및 질의 회신 : 소관부서②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일반민원서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민원기록 표지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송부한다. 다만, 처리부서에 배부하기 전에 취하된 일반민원은 이를 처리부서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국민신문고에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민원
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민원서류를 반려하고 종결
①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민원 서류를 접수한 후 규정된 처리기간을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일반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전화, 국민신문고, 휴대전화문자서비스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