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6조 (일반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신청되는 모든 일반민원의 접수부서는 민원신고심사과로 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민원은 예외로 한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일반민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1.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이 복합되어 신청 된 경우2. 일반민원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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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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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