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6조 (일반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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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신청되는 모든 일반민원의 접수부서는 민원신고심사과로 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민원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신청되는 모든 일반민원의 접수부서는 민원신고심사과로 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민원은 예외로 한다.
②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일반민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민원신고심사과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1.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이 복합되어 신청 된 경우2. 일반민원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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