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6조 (일반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신청되는 모든 일반민원의 접수부서는 민원신고심사과로 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민원은 예외로 한다.
②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일반민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민원신고심사과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1.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이 복합되어 신청 된 경우2. 일반민원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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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반민원 접수증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일반민원 접수증 | 일반민원 접수증 | 일반민원 접수증 | 일반민원 접수증 | 일반민원 접수증 | 일반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 | | 민원제목 | | 민 원 인 | 성 명 | | | 주 소 | 대 표 자 (대리인) | 성 명 | | | 주 소 | 접 수 자 | 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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