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5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의 처리기간 내에 일반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반민원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국민신문고에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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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민원처리기간 연장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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