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5조 (일반민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일반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이하 ‘기타민원’이라 한다)로서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위원회 정보통신망,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 등기우편, 방문 및 구술 민원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일반민원을 신속히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타 민원접수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일반민원을 받은 때에는 즉시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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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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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