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7조 (일반민원 분류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신고심사과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일반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1. 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무담당관2.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감사청구, 업무처리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 : 감사담당관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직무와 관련된 질의 또는 건의, 소관 법령ㆍ제도의 해석 및 질의 회신 : 소관부서
②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일반민원서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민원기록 표지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송부한다. 다만, 처리부서에 배부하기 전에 취하된 일반민원은 이를 처리부서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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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반민원기록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 | | | 접 수 확 인 | 담 당 | 사 무 관 | | | | | | 접 수 확 인 | | | | | | | | 접 수 확 인 | | | | | | | | 접 수 확 인 | | 조회일자 : 일 반 민 원 기 록 | 일 반 민 원 기 록 | 일 반 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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