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6조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2-08-05 · 시행 2022-08-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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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부서 조정 등제10의2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1조 대표자제12조 일반민원 처리기간제13조 처리기간의 계산제14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제15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제16조 일반민원 서류의 보완제17조 일반민원의 취하제18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9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2조 정의제20조 처리결과의 통지제21조 회신문의 작성제22조 민원심사관 등제23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제24조 일반민원의 정보보호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일반민원 처리의 원칙제5조 일반민원의 신청제6조 일반민원의 접수제7조 일반민원 분류 및 배부제8조 민원종류 변경 등제9조 일반민원의 이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