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2조 (민원심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민원심사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조사기획과장, 심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을 각각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민원심사관과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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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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