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9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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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민원 서류를 접수한 후 규정된 처리기간을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민원 서류를 접수한 후 규정된 처리기간을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일반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전화, 국민신문고, 휴대전화문자서비스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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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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