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9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민원 서류를 접수한 후 규정된 처리기간을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일반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전화, 국민신문고, 휴대전화문자서비스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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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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