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6조 (일반민원 서류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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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민원서류를 반려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서가 반송되고 주소보정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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