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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 신청조문 원문
    ① 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신청은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활용계획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사용계획이 있을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신청서’로 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 신청조문 원문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신청은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활용계획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사용계획이 있을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화물(카고)트럭「셀프로더」지원요청은 장비운반에 필요한 일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를 장비운영자로 지정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명의로 농(임)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신청서’를 사용 희망일 10일전까지 서부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 결정조문 원문
    사용결정은 임차인이 사용 신청한 장비(이하"임차장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임)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대여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승인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계장비의 대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임대차 계약조문 원문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임차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차장비의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고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 기간조문 원문
    기간 종료시(또는 작업 종료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고,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연기 신청서’를 계약만료 3일전까지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고장 또는 분실 보고조문 원문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임차장비의 고장이나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고장ㆍ분실 보고서’에 따라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사고 및 수리 가능한 고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사고 예방조문 원문
    통합본」을 활용하여 장비 조작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관리소 또는 임차인의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관리소 간 이동 및 지방청에 반납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대여장비 범위조문 원문
    적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활용장비 및 기타장비(노후, 사용불가)를 제외한 순수 대여가능 장비를 별도 지정하여 대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순수 대여가능 장비 구분)’을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