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5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별첨「임업기계장비 취급설명서 장비별 통합본」을 활용하여 장비 조작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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