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5조 (안전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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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별첨「임업기계장비 취급설명서 장비별 통합본」을 활용하여 장비 조작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별첨「임업기계장비 취급설명서 장비별 통합본」을 활용하여 장비 조작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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