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5조 (안전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별첨「임업기계장비 취급설명서 장비별 통합본」을 활용하여 장비 조작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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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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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