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9의2조 (대여장비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중요)장비를 대상으로 산림사업의 목적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활용장비 및 기타장비(노후, 사용불가)를 제외한 순수 대여가능 장비를 별도 지정하여 대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순수 대여가능 장비 구분)’을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6조(심의회 운영 등)의 추가 안건으로 순수 대여가능 장비 심의회를 통하여 확정 후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 서식의‘임업기계(중요)장비 대여 현황 ’을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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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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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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