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대여장비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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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중요)장비를 대상으로 산림사업의 목적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활용장비 및 기타장비(노후, 사용불가)를 제외한 순수 대여가능 장비를 별도 지정하여 대여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중요)장비를 대상으로 산림사업의 목적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활용장비 및 기타장비(노후, 사용불가)를 제외한 순수 대여가능 장비를 별도 지정하여 대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순수 대여가능 장비 구분)’을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6조(심의회 운영 등)의 추가 안건으로 순수 대여가능 장비 심의회를 통하여 확정 후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 서식의‘임업기계(중요)장비 대여 현황 ’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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