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임대차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임차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차장비의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고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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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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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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