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결정은 제5조의 ‘활용계획서’로 갈음한다. 다만, 제7조의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활용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사용결정은 임차인이 사용 신청한 장비(이하"임차장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임)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대여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승인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계장비의 대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신청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임업기계장비 대여 승인 통지서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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