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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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결정은 제5조의 ‘활용계획서’로 갈음한다. 다만, 제7조의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활용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결정은 제5조의 ‘활용계획서’로 갈음한다. 다만, 제7조의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활용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사용결정은 임차인이 사용 신청한 장비(이하"임차장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임)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대여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승인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계장비의 대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신청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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