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관리소의 장비 사용기간은 제5조의‘활용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기간 종료 또는 작업이 종료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2일전까지 전자문서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장비 대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대여기간 종료시(또는 작업 종료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고,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연기 신청서’를 계약만료 3일전까지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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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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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