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의 장비 사용기간은 제5조의‘활용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기간 종료 또는 작업이 종료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2일전까지 전자문서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의 장비 대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대여기간 종료시(또는 작업 종료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고,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연기 신청서’를 계약만료 3일전까지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임업기계장비 사용기간 연기 신청서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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