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 또는 임차인의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관리소 간 이동 및 지방청에 반납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장비 운행일지
■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 . .> | ■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 . .> | ■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 . .> | ■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 [별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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