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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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소 또는 임차인의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관리소 간 이동 및 지방청에 반납 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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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 또는 임차인의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관리소 간 이동 및 지방청에 반납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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