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신청은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활용계획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사용계획이 있을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화물(카고)트럭「셀프로더」지원요청은 장비운반에 필요한 일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을 제외한 임업기계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를 장비운영자로 지정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명의로 농(임)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신청서’를 사용 희망일 10일전까지 서부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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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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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