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4조 (고장 또는 분실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임차장비의 고장이나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고장ㆍ분실 보고서’에 따라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사고 및 수리 가능한 고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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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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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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