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4조 (고장 또는 분실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임차장비의 고장이나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고장ㆍ분실 보고서’에 따라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사고 및 수리 가능한 고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임업기계장비 고장·분실 보고서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