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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정조문 원문
    은 검정장의 지상기준점으로 항공삼각측량 후 검사점을 이용하여 위치정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점의 위치정확도는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⑤ 검정데이터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⑥ 검정데이터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중 카메라를 비행기 본체에서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서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 제17조 · 촬영계획조문 원문
    저장매체, 유효년도4. 예정공정표5. 촬영종사자명단6. GNSS/INS장비와 처리프로그램의 세부사양(품명, 규격, 사양, 성능의 표기)7. 카메라 정기점검서, 별지 제1호서식 등 검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② 촬영 계획을 세울 시에는 지상기준점측량(대공표지설치 등), 항공삼각측량 계획을 고려하여 세워야 하며 세부사항은 제2절, 제3절을
  • 제50조 · 성과제출조문 원문
    축척을 포함한 사진주기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②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항공사진 촬영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카메라 정기점검서, 별지 제1호서식 등 카메라 검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2.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비압축형식)3. 출력된 미리보기 사진(손실 압축 파일)4. 표정도(1/50,000)5. 촬영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성과제출조문 원문
    같이 정리 및 제출하여야 한다.1. 원필름 또는 원필름을 독취한 영상2. 아날로그항공사진의 밀착인화사진 또는 출력사진3. 표정도(1/50,000)4. 촬영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5. 촬영코스별 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6. 원필름은 반드시 필름 통에 보관하고 필름양단과 필름통 표면에는 제7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원필름을 독취
    등 카메라 검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2.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비압축형식)3. 출력된 미리보기 사진(손실 압축 파일)4. 표정도(1/50,000)5. 촬영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6. 촬영코스별 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7. 선형 방식의 경우에는 일정폭으로 연속해서 절단한 단위 영상으로 입체시 구현 및 도화가 가능한 센서 모델8. 그 밖에 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성과제출조문 원문
    .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비압축형식)3. 출력된 미리보기 사진(손실 압축 파일)4. 표정도(1/50,000)5. 촬영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6. 촬영코스별 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7. 선형 방식의 경우에는 일정폭으로 연속해서 절단한 단위 영상으로 입체시 구현 및 도화가 가능한 센서 모델8. 그 밖에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③ GNSS/IN
    필름 또는 원필름을 독취한 영상2. 아날로그항공사진의 밀착인화사진 또는 출력사진3. 표정도(1/50,000)4. 촬영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5. 촬영코스별 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6. 원필름은 반드시 필름 통에 보관하고 필름양단과 필름통 표면에는 제7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원필름을 독취한 영상의 경우 데이터저장매체에 보관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공표지조문 원문
    , 색을 결정하며 표준양식은 별표 4와 같다.④ 대공표지는 미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대공표지 설치를 마치면 지상사진을 촬영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상기준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0조 · 성과제출조문 원문
    재하여야 한다.3. 항공사진측량에 사용된 대공표지점, 지상기준점(평면, 표고), 검사점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데이터 등 지형관련 자료의 보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지상기준점의 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기준점 메타데이터를 엑셀(Excel)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⑤ 항공삼각측량 작업종료 후에는 계획도에 준하여 다음 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관측조문 원문
    재난, 또는 장비 이상 등이 발생하면 관측을 중단한다.바. 관측시 4방향의 사진, 관측 중의 특이사항(날씨, 상공의 시계확보, 주위상황 및 기타)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네트워크 RTK 측량조서를 작성한다.③ 대공표지 및 검사점 측량은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방법을 준수하여 평면 및 표고값을 관측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성과제출조문 원문
    (평면기준점은 적색, 표고기준점은 청색)으로 표시하여 고유 점번호를 기입한다.2. 관측 및 계산의 결과는 관측기록부, 계산부(전산시는 제외), 망도, 성과총괄표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점 성과표의 개항 및 세항도는 점 부근 약도와 중복되는 입체사진 전체를 대조하여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3. 항공사진측량에 사용된 대공표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성과제출조문 원문
    된 대공표지점, 지상기준점(평면, 표고), 검사점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데이터 등 지형관련 자료의 보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지상기준점의 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기준점 메타데이터를 엑셀(Excel)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⑤ 항공삼각측량 작업종료 후에는 계획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품질관리조문 원문
    ① 항공사진측량 성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8조 및 제4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 공정별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 별도 양식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표준적용 확인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한 표준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표준적용 확인서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메타데이터2. 제48조에 따른 데이터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