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0조 (대공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 대상지역에 적절한 지상기준점에 없는 경우 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공표지는 촬영 대상지역에 제29조에 의한 지상기준점을 선점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항공사진 촬영 전에 설치하고 촬영 시까지 파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공표지는 설치목적, 항공사진의 축척, 지형의 배색, 관측 장비 등을 고려하여 형상, 크기, 색을 결정하며 표준양식은 별표 4와 같다.
④대공표지는 미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대공표지 설치를 마치면 지상사진을 촬영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상기준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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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상기준점의 조서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의 조서 지상기준점의 조서 종류 | 평면표고기준점 - VRS | 평면표고기준점 - VRS | 평면표고기준점 - VRS | 평면표고기준점 - VRS | 사 업 명 | 00지구(2022) | 00지구(2022) 경로 | 수로 다리 모서리 | 수로 다리 모서리 | 수로 다리 모서리 | 수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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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대공표지 표준양식
[별표 4] 대공표지 표준양식 A형 B형 C형 R R D형 E형 페인트로 표시 A, B, C형 : 지상 점 D형 : 지상 점 또는 옥상 점 E형 : 수목 위 설치 점 R : 촬영축척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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