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0조 (대공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촬영 대상지역에 적절한 지상기준점에 없는 경우 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공표지는 촬영 대상지역에 제29조에 의한 지상기준점을 선점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항공사진 촬영 전에 설치하고 촬영 시까지 파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대공표지는 설치목적, 항공사진의 축척, 지형의 배색, 관측 장비 등을 고려하여 형상, 크기, 색을 결정하며 표준양식은 별표 4와 같다.
대공표지는 미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공표지 설치를 마치면 지상사진을 촬영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상기준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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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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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