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1조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평면기준점 측량은 GNSS 수신기, 토털스테이션(TS)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제32조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표고기준점 측량은 레벨, GNSS 수신기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제32조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RTK 측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수직위치(타원체고)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하여 표고로 변환해야 한다.2. 네트워크 RTK 측량방법을 도화축척 1/1,200 이상 또는 지상표본거리 12cm 이내의 항공사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가. GNSS 수신기의 시계가 15°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균일한 배치 상태의 위성 6개 이상을 사용한다.나. 관측점의 기상환경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다. 장비에서 표시하는 PDOP이 3 이상인 경우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라. 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밀도가 수평 5㎝ 이상 또는 수직 10㎝ 이상인 경우 관측에서 제외한다.마. 관측 중 네트워크 RTK 서버 이상이나, 태양폭풍 등 우주기상재난, 또는 장비 이상 등이 발생하면 관측을 중단한다.바. 관측시 4방향의 사진, 관측 중의 특이사항(날씨, 상공의 시계확보, 주위상황 및 기타)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네트워크 RTK 측량조서를 작성한다.
대공표지 및 검사점 측량은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방법을 준수하여 평면 및 표고값을 관측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측량성과는 제32조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세부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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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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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