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1조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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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면기준점 측량은 GNSS 수신기, 토털스테이션(TS)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제32조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면기준점 측량은 GNSS 수신기, 토털스테이션(TS)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제32조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표고기준점 측량은 레벨, GNSS 수신기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제32조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RTK 측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수직위치(타원체고)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하여 표고로 변환해야 한다.2. 네트워크 RTK 측량방법을 도화축척 1/1,200 이상 또는 지상표본거리 12cm 이내의 항공사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가. GNSS 수신기의 시계가 15°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균일한 배치 상태의 위성 6개 이상을 사용한다.나. 관측점의 기상환경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다. 장비에서 표시하는 PDOP이 3 이상인 경우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다.라. 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밀도가 수평 5㎝ 이상 또는 수직 10㎝ 이상인 경우 관측에서 제외한다.마. 관측 중 네트워크 RTK 서버 이상이나, 태양폭풍 등 우주기상재난, 또는 장비 이상 등이 발생하면 관측을 중단한다.바. 관측시 4방향의 사진, 관측 중의 특이사항(날씨, 상공의 시계확보, 주위상황 및 기타)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네트워크 RTK 측량조서를 작성한다.
③대공표지 및 검사점 측량은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방법을 준수하여 평면 및 표고값을 관측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측량성과는 제32조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세부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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