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7조 (촬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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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촬영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비행기의 종류 및 등록번호2. 카메라(필터포함)의 종류3. 필름의 종류, 촬영영상의 저장매체, 유효년도4. 예정공정표5. 촬영종사자명단6. GNSS/INS장비와 처리프로그램의 세부사양(품명, 규격, 사양, 성능의 표기)7. 카메라 정기점검서, 별지 제1호서식 등 검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비행기의 종류 및 등록번호2. 카메라(필터포함)의 종류3. 필름의 종류, 촬영영상의 저장매체, 유효년도4. 예정공정표5. 촬영종사자명단6. GNSS/INS장비와 처리프로그램의 세부사양(품명, 규격, 사양, 성능의 표기)7. 카메라 정기점검서, 별지 제1호서식 등 검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②촬영 계획을 세울 시에는 지상기준점측량(대공표지설치 등), 항공삼각측량 계획을 고려하여 세워야 하며 세부사항은 제2절, 제3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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